
근로자에게 있어서 생활의 안정이라는 것은 나와 가족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아무래도 생활이 안정되어야 나머지 생활도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라면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으로 혼례비, 자녁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금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휴·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1) 생활안정자금 대출 - 혼례비
- 대출한도 : 최대 1,250 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2) 생활안정자금 대출 - 자녀학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자녀1인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3) 생활안정자금 대출 - 의료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4) 생활안정자금 대출 - 부모요양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5) 생활안정자금 대출 - 장례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①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②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지원절차

이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며, 더해서는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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