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의는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및 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하여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자립자금의 경우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한 취약계층자립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가구주
③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④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⑤ 특별재난지역, 고용재난지역
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위의 자격에 포함되는 분들중 다음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무등급 포함)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용등급 무관)
■대상
- 금융취약계층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별도의 우대금리는 없음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대출기간
- 6년
- 상환 5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한부모가정으로서 취약계층자립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미소금융 지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미소지점
이상으로 한부모가정에서 받을수 있는 대출인 취약계층자립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지원 대출을 잘 확인하시고 가정과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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