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준일: 2024년 11월 30일
- 대상자: 기준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결혼이민자(F-6 비자), 영주권자(F-5 비자)
- 제외 대상: 신청 기간 내 사망자, 2024년 12월 1일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
- 지원 금액: 1인당 30만 원
- 지급 형태: 무기명 선불카드
- 사용처: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정읍시로 환수)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23일(월)부터 2025년 1월 24일(금)까지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적용
요일출생년도 끝자리
월요일 | 1, 6 |
화요일 | 2, 7 |
수요일 | 3, 8 |
목요일 | 4, 9 |
금요일 | 5, 0 |
토·일 | 휴무 |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5부제 준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에 맞춰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기한 준수: 지급된 선불카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환수됩니다.
- 사용처 제한: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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