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대출이라는 것은 사회적 인식으로 빚이라는 개념이 컸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출은 필요로 하는 신용등급과 서류들이 명확하고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대출도 한다'라는 말들이 생겨 나기도 했습니다.

 

까다로운 심사 등을 통과해야 하는 대출은 서민들의 입장에선 쉽지 않은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서비스하는 대출에도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 상품들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입니다.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를 위한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자격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자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하며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금리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금리는 6% 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6%대의 기본금리는 대출금액 2천만 원,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1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이며, 실제 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금리는 KEB하나은행 콜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대출금리+3%이며, 연체이자율은 최고 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감면금리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은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 금리는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와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를 합산하여 최대 1.0% 범위내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급여이체(0.3%), 주택청약종합저축이체(0.2%), 제휴카드, 자동이체, 적금납입, 1Q뱅킹이체(각 0.1%)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1) 각 0.1% : 3자녀 가정, 청년층(만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

 

2) 각 0.2%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4자녀 이상 가정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 방법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은 최대 3천만 원과 최대 5년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의 상환 방법은 5년 이내 원(리) 금 균등분할방식이며,  5년이내 부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기상환액은 대출금의 30% 이내)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우대혜택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우대혜택으로는 중도상환해약금이 없고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등 모두 면제 입니다.

 

대출받은 이후 연체없이 사용하시는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이 있으며, 성실상환자(1년 단위로 연체일수가 10일 이내인자)에 대하여 매년 0.3%씩 누적하여 최대 1.2% 범위내에서 대출금리 감면

 

이상으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을 결정하실때에는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하며 대출에는 그에따른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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