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매해가 갈수록 청년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어 큰 희망을 품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딛으려고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깨가 더욱더 처져가고 한숨이 더 깊어 가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취업준비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마치 세상을 등지듯이 숨어서는 언젠가 빛을 보고 날아오를 그날만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갈고 닦고 하는 시간이 늘어 갈수록 본인들을 기대하고 지지해주며 기다려주시는 부모님이 늘 마음에 걸리는 시간들이 바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이다.

 

취업준비생이라 모아둔 돈은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는 힘든 그런 시기이기에, 정부에서는 올해 2월부터 많은 청년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변경된 지원금 제도

기존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이 변경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전과는 달리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없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눈여겨볼 점 은 지원금 수급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원금 50만 원으로 확대되어 총지원금이 3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만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 해당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 미취업자 포함 취업하지 않은 사람

  • 최근 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120% 이하

이렇게 신청하게 된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총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이 되며 참고할 점은 취업 후 3개월간 근속을 하였다면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전액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추가로 지원되는 고용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졸업 정보를 알 수 있는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 가구원 소득정보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상으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그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매일을 인내하며 하루하루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실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서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의 연속이겠지만 그래도 꼭 된다는 희망은 늘 가지고 계시길 그리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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