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을 구하실때는 전세를 많이들 알아 보십니다. 일정이상의 목독이 있다면 전세에서 지내시는 것이 매월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 월세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서는 이제는 전세금마저도 쉽게 모을 수 있는 목돈이 아니게 된지 오래입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에 지내시는 분들은 매월 나가야할 금액이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며 사회 취약계층이나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는 이 월세를 지불하다 목돈을 모을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되려 있습니다.
이러한 월세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 내주고자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하였고 그중 하나가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11월 8일부터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신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자격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분류되어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우대형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9.11.08 시행)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의 기간 동안 가능하며 총 960만 원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2년의 기간은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상환하며 2년 단위로 총 4번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이며, 대출 신청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보증료 0.12%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아무 주거지나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의 외형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지만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물 또는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하며,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건안정 월세대출 신청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신청을 하실 때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절차
필요서류 안내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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