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나온 가전제품이야 a/s가 엄청 잘 되어서 조금만 고장나도 쉽게 수리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신제품들이 워낙 좋은 기능들을 많이 달고 나오니 왠만큼 고장나지 않고서는 수리를 받고 계속 써도 될 정도이다.
근래에 어머니집에 거진 10년도 더 된 냉장고가 애를 먹이더니 기여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냉동실에 있던 음식이 다 녹아버려 더이상 먹을수 없게 되어 버렸다.
새 냉장고를 최저가에 구입하기 위해 온라인쇼핑을 많이 검색해 봤는데 어느곳에선 폐가전을 수거해 간다고 하고 어느곳에선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고 하니 이걸 굳이 수거해 가는곳에서 냉장고를 구매 해야하는건가 고민을 했다.
그러다 환경부에서 국민이 보다 수월하게 폐가전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폐가전 무료수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을 알게되어 소개합니다.
이는 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도 들지 않는 서비스이며 예약한번이면 수거기사가 직접 방문을 하여 처리하기 힘든 무거운 폐가전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이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아래의 세가지 방법으로 예약 가능하다.
⊙ 인터넷(www.15990903.or.kr)
⊙ 전화예약(1599-0903)
⊙ 카톡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친구등록)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월~금) : 08:00~18:00
휴무일 : 매주 토, 일요일, 근로자의 날 (매년 5월1일), 설/추석연휴, 신청(1월1일), 공휴일
수거차량 운영시간
평일 (월~금) : 08:00~18:00
휴무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 연휴, 신청(1월1일)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름
수거 예약을 하기전 수거 가능 품목과 수거 불가 품목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비교적 큰 제품들은 단일 품목으로 수거예약이 가능하나, 데스크탑과 전축등 기본적으로 세트로 나오는 제품들은 세트품목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또한 수량기준으로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도 있으니 명심하자.
혹여나 본인이 수리를 해본다고 고의로 제품을 분해하다 훼손시킨 경우는 수거불가이며, 맞춤 제작된 제품도 수거불가이니 주의하도록 해야한다.
가전제품이 아닌 제품은 수거 불가 품목에 속하니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예약을 해아한다. 특히 안마기, 찜질기 등은 수거 불가품목이니 주의.
이러한 환경부 제공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국민의 폐가전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폐가전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처리 비용이 잠정적으로 더욱 크다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게된 서비스이니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음 QR코드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예약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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