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늘 안고 사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우스갯소리로 '품속에 늘 사직서를 넣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는데 과도한 업무나 부당한 대우로 인해 막상 퇴사를 결정해도 쉽게 사직서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어렵사리 들어간 첫 직장이지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들과는 너무나 다른 업무 환경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신입사원 수가 매년 늘어나 그 비율이 50%에 근접하고 있다.
대기업이야 그렇다 치다라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늘 본인 직장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언제 정리해고 되는건 기본인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들도 있지만 딱히 대책이 없기도 하고 자기 계발을 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늘 고민에서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및 지원정책 중 하나로서 내일배움카드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직장인/구직자에게 훈련비 및 교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신청 자격은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 중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고용위기 지역 근로자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를 가면 근로자 내일배움 카드 신청란을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서 방문신청을 한 후 카드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절차 정리
내일배움카드를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보험연도에 한해 200만 원 금액 이내에서 지원이 행해지게 된다.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 원, 5년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예외로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인 경우는 보험연도에 300만 원 총 5년간 4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근로자의 경우는 보험연도에 150만 원, 5년간 225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늘 자기개발에 목말라 있던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내일배움카드를 꼭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라면 조금씩 드는 학원비마저도 늘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간 총 200만 원이라는 큰 혜택을 모르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19.05.08 |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0) | 2019.05.01 |
해외여행 할 때 피해야 할 시기 총정리 (0) | 2019.04.22 |
폐가전 무료수거 서비스 이용방법 (0) | 2019.04.21 |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 (0) | 2019.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