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안고 지내는 하루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확진자의 수가 최고치를 찍을 때보다는 일일 확진자 수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를 포함 대통령까지 아직은 섣부른 안심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탈리아를 포함에 이제는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으며, 일일 확진자가 아닌 일일 사망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이 부분만 봐도 우리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가늠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는 전방위로 국가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중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조건을 완하 함으로써 코로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근로복지공단 코로나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코로나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기존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등을 완화하여 그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1천103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여 오는 7월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코로나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 피해 근로자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월평균 소득 388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코로나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의 종류로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그 조건을 완화하여 기존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월 평균소득 388만 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고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등을 초저금리로 대출 지원하며, 보증료는 연 0.9% 선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융자종목당 200~1,250만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혼례비
- 대출한도 : 최대 1,250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2) 자녀 학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자년 1인당 연 500만 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3) 의료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대출신청 가능)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4) 부모 요양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5) 장례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2) 임금감소생계비
근로복지공단 코로나 피해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 생계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81만 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 연 1.5%
- 대출한도 :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3) 임금체불생계비
근로복지공단 코로나 피해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한도 : (재직)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 / (퇴직)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공통)
- 의료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 혼례비 신청 시 :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장례비 신청시 :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생계비 :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임금체불 확인서
- 노부 모용 야비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등의 입증서류
- 서약서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www.ibk.co.kr → 온라인즉시대출상품 →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코로나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특정한 누구의 잘못, 어느 지역을 가지고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우리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우선적으로 이 사태를 극복하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기이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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