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국내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무섭게 빠르게 퍼져나가다 어느 정도 감소 추세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는 아직 섣부르게 안심해선 안된다고 발표를 하며 다시금 우리 국민의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의 사례만 봐도 이미 유럽 전역을 포함 미국 또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대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어린이집, 학교까지 포함이 되어 휴업이나 임시 폐쇄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기도 하고 근로자의 경우는 임금이 깎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시행 함으로써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고용유지 지원금

 

 

기본적으로 정부지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대한 감소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간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조건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①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②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의 생산량 및 매출액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의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조치로 국가위기경보 해제시까지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 노종관 서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고용유지 지원금은 3월1일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일시적(6개월)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월급이 200만 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참고사항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청은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 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진행 절차 안내

유의사항 안내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고용유지 지원금은 다른 정부지원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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