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나라가 떠들썩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제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도 확진자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코로나19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인은 물론, 개인사업자, 기업을 포함한 전 국민, 모든 경제주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 됨으로서 2년간 총 1.9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8개 부분에 대해서 금융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첫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첫 번째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별세액감면을 2배수준인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 및 법인세 감면을 하는 것 입니다. 이는 2020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것이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 : 대구, 경산, 봉화, 청도 등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번째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긴준금액 상향으로 20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세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세 번째는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2020년 말까지 경감하는 것 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단축(2년→1년)하되, 감면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임대업 제외)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네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네 번째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 50%를 임대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것 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다섯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다섯 번째는 '20년 3월에서 6월 중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최대 100만원)까지 인하해주는 것 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섯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섯 번째는 '20년 3월에서 6월 중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40%에서 30~80%까지 확대 하는 것 입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곱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곱 번째는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 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덟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덟 번째는 해외진출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시그로 국내로 이전 및 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이상으로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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