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나라가 떠들썩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제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도 확진자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코로나19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인은 물론, 개인사업자, 기업을 포함한 전 국민, 모든 경제주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 됨으로서 2년간 총 1.9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8개 부분에 대해서 금융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첫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첫 번째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별세액감면을 2배수준인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 및 법인세 감면을 하는 것 입니다. 이는 2020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것이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 :  대구, 경산, 봉화, 청도 등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번째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긴준금액 상향으로 20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세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세 번째는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2020년 말까지 경감하는 것 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단축(2년→1년)하되, 감면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임대업 제외)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네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네 번째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 50%를 임대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것 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다섯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다섯 번째는 '20년 3월에서 6월 중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최대 100만원)까지 인하해주는 것 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섯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섯 번째는 '20년 3월에서 6월 중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40%에서 30~80%까지 확대 하는 것 입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곱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곱 번째는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 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덟 번째]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덟 번째는 해외진출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시그로 국내로 이전 및 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이상으로 코로나19 극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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