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몇 개월간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루 확진자가 한자리수로 내려가는등 정부와 질병관리 본부 그리고 전국민의 노력이 점점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 국민의 노력 속에서 영세 사업주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개정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코로나 피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경제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추가로 자금을 지원 확대 하고 있는 것 입니다.
1)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 추가 지원 대상은 20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일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6월에 한해서 4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무기간이 2020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추가지원금액
기존 지원금에 더해 노동자 1인당 1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일용 노동자의 경우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을 합니다.
*추가지원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급 휴업 및 휴직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당초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년 피보험자격 상실 지연 신고에 따른 제재는 하반기 1회(9월 중)만 실시
-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하여 과오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지급금은 환수하고 '20년도 확인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 사업장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 피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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