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운영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대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대출 - 지역보증재단 특례보증부대출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역보증재단 특례보증부대출'로 지원하는 상품으로써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보증재단으로부터 각 협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및 기업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연1.510%) + 가산금리(연 1.30%)]로 계산되며, 대출금 1억,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BBB+ 등급, 전액 지역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만기일시상환, 운전자금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2.81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지역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로 대출한도는 5000만 원 이내에서 신용보증서 상 대출금액 범위 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신용보증서의 보증만기일 이내로 약정하며 기간 연장 시, 지역보증재단과의 협약별 대출기간을 따르게 되며, 일시상환방식과 분할상환방식 중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서울시 중금리 지원 특례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대출의 중도상환 해약금은 자동면제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금액(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 전 상환 포함) X 요율(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3%) X (대출잔여일 수/대출기간)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이상으로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대출 - 지역보증재단 특례보증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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