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대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생각하면 신용대출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이 신용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심사기준인 신용등급 및 소득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신용등급 등이 낮은 경우라면 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담보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담보대출 중에서도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하는 제일은행의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은행의 예금담보 대출은 제일은행에 예금, 적금, 연금신탁 등을 보유한 분들에게 예금, 적금, 연금신탁의 중도해지 없이 각 담보별 정해진 대출 가능 비율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담보대출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일은행 예금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적금을 갖고 있는 개인고객으로 제일은행 여신취급에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가입
- 만 19세이상의 인터넷뱅킹 가입자
- 사전에 인터넷・모바일 뱅킹 예금담보대출의 이용을 신청한 고객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예・적금 신규일이 대출 신청일 기준 1일 이상 경과한 고객으로
- 인터넷 뱅킹 신규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고객
-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는 예・적금 만 가입 가능
제일은행 예금담보대출의 약정이율은 담보가 되는 예・적금 등의 금리에서 1.3%를 합한 것이 약정이율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 가입 시 1.1%)
■ 우대금리
- 해당사항 없음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연 3%)
제일은행 예금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최저 5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 가능하며 1억 원이 초과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영업점 문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담보예・적금 등의 만기일 이내이면서 개별 대출일 경우 최대 2년 이내, 마이너스 대출일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기간을 약정할 수 있으며, 담보 예・적금 만기일 이내이면서 1년 단위로 연기(갱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언제든지 대출 원금 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대비용>
1)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일은행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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