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기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의 70~80%를 전세 보증금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목돈이 있지 않고서야 전세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 목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충족될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분들
②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 주택 이내인 고객(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분들.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최저금리 연 2.41%에서 최고금리 연 4.55%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한정되는 금리는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고 연 1.5% 혜택 적용 가능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연 0.3% p
- 급여(연금) 이체 실적 우대 : 연 0.1% p ~ 연 0.3% 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p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 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 실질 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 p
- 우량등급 고객(CSS 1~6등급) : 연 0.1% p
- KB부동산 리브 온 : 연 0.1% 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p),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p)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2백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로 약정하고,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 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대상 주택>
주택(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갱신 계약서 상 계약 시 작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을 자동 기한연장(묵시적 갱신) 한 경우에는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증료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이상으로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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