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분들이라면 본인의 주택을 전세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과열되고 전세자금으로 기존 주택의 70~80%의 금액을 전세자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의 목돈을 마련하는것 또한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주택자 서민들을 대상으로기업은행에서는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무주택자 전세대출은 'IBK 목돈안드는 행복전세대출' 상품으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및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통해 신규임차자금을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대출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수도권 이외 2억원 이하) ② 주택금융신용부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기업은행 무주택자 전세대출의 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2년, CB 3등급, 만기일시상환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3.42%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우대금리는 없음
기업은행 무주택자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고 266백만원(수도권 이외 177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기간은 임차계약기간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범위 내에서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일시상환대출 및 분할상환대출 방식으로 별도의 거치기간 없이 상환을 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계약금영수증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기타 따로 정한 서류 등
* 별도로 받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확인필요
<부대비용>
1)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대출 신청자가 각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은행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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