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대출에는 필요에 의해서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도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인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 매매에서부터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택 매매가 유용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전세가 유용할 수 있지만 이 두가지 방법 모두 어느정도의 목돈이 필요하며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우리나라의 현상황을 놓고 보면 쉽게 볼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럴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시중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엔느 제일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은행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제일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신규전세입주를 원하는 분들에게 입주자금을 한국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주거용면적 50% 이상)를 임차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지원

제일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제일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3개월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3.49%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 거래조건 등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다자녀가구(피보증인의 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신혼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 연소득 25백만원 이하 및 다문화가구 또는 장애인 가구 등 인 경우 기준보증료율을 인하하여 적용함.

제일은행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제일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80% 범위내, 최고 166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최장 2년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액의 금액이라도 대출금을 갚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제일은행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신청시기 및 부대비용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득)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월세를 전세로 전환 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부대비용>

1)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세의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이상으로 제일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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