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중에서 신용대출보다 한도가 많고 기간이 긴 대출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70%이상의 주거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보시면 조금더 대출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씨티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티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활용하면서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환방법 및 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만 23세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일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씨티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급금 포함)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거래정보 혹은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음
씨티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나누어서 산정되고 있는데요, 변동금리의 경우 최저금리 연 1.48%로 산정되고 있으며, 고정금리의 경우 최저금리 1.98%로 산정되고 있으며,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거래조건, 우대금리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저금리 조건
1) 변동금리
- 거치기간없는 경우, 증빙소득자료 제출, 대출금액 5억원이상, 씨티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보유, LTV40%이하, 은행거래실적 10억원이상
2) 고정금리
- 거치기간 없는 경우, 증빙소득자료 제출, 대출금액 5억원이상, 당행아파트담보대출 보유, LTV40%이하, 금리위험경감 우대, 은행거래실적 10억원이상
씨티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최저 1천만원부터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가능금액 = 감정가격 X 가용담보비율 - 선순위채권최고액 - 지역별최우선변제보증금(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시 공제 안함)]으로 계산하여 한도를 책정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이상 30년 이내(1년 단위로 선택가능)에서 약정할 수 있으며,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ⅹ수수료율ⅹ(잔존일수/대출기간)
- 수수료율
① 금리변동주기 6/12/24/36개월 : 1.3%
② 금리변동주기 60개월 : 1.5%
■필요서류
1) 공통필요서류
-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 소득증빙서류 또는 소득 추정 가능 자료
-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2) 필요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부대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이상으로 씨티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뿐만아니라 더해서는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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