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집을 구하게 되더라도 부차적으로 이사비용이 필요하기도 하며, 새집으로 이사를 하기전 집을 어느정도는 보수하거나 바꿔야 하는 부분이 생긱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이 부담되어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기본적인 보수를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신한은행의 인테리어 전용 대출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신한은행 인테리어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인테리어 대출은 'My Home 인테리어 대출' 상품으로 소유중인 주택의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고객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소유중인 주택의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한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현 직장/사업장 기준 재직 및 개업 1년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유, 지분공유중인 고객도 가능 - 매입, 분양 받은 미등기상태의 고객도 가능 |
*대상주택은 아파트만 대출 가능
*대출가능 시공사 : 신한은행과 사전 협의된 시공사만 가능
신한은행 인테리어 대출의 금리는 대출금액 3천만원, 원금분할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1드급, 전액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3.01%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 0.9% 이내로 우대가능
신한은행 인테리어 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인테리어 시공금액 이내)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거치기간 없음, 분할상환 대출로써 대출기한 연기 없음)의 기간을 약정할 수 있으며,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0.7%)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필요서류
- 신분증 및 시공계약서(견적서 포함)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입금계좌 사본
*단, 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가능
-소득 및 재직서류
- 시공사의 대출추천서(대출 이전) / 시공확인서(대출 취급후 Fax로 송부)
이상으로 신한은행 인테리어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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