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통해서 거주할 곳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날로 치열해져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세 마저도 이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목돈을 모아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보다는 금융권의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경남은행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은행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경남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남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 및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경남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경남은행 전세자금(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 12COFIX(신규) 0.88 %를 적용하여 최저금리 연 2.05%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감면금리

주거래화 우대 최대 연0.85%p 혜택 적용


-경남은행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결제계좌 입금 : 0.1%p
-요구불예금 3개월 월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0.2%p
-본인 신용카드 최근 3개월 평균 사용(체크카드포함)금액에 따라 최고 0.2%p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백만원 이상 가입: 0.1%p
-생활요금 자동이체 건수에 따라 최고 0.2%p
-경남은행 스마트폰뱅킹가입 :0.05%p

*취약계층인 경우 : 최고 연0.1%p (취약계층 : 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다자녀/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신혼부부(결혼 전ㆍ후 3개월)인 경우 : 연0.1%p 이내

경남은행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경남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최대 대출한도 222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보증서발행금액 200백만원 / 90% =대출금액 222백만원

 

대출기간은 주택금융공사 발행 전자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한 이내까지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일시상환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경남은행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및 부대비용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지급영수증

- 임대차 목적물의 건물등기전부사항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재직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주민등록초본(필요시)

- 신분증 및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추가 요구하는 서류 

 

■부대비용

- 인지세 : 채무자와 은행이 50%씩부담 

- 주택보증공사 보증료

 

이상으로 경남은행 전세자금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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