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전세자금을 모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목돈을 모은다는 말은 어쩌면 옛말이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에도 금융권의 대출 지원을 받아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직업 및 소득등을 기본적인 심사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직자로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은행 무직자 전세자금 대출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은행에서 지원하는 무직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나이제한이 있기때문에 유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무직자 전세자금 대출 자격

 

 

국민은행 무직자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정책상품이며, 총 지원한도는 1조원에 달하며, 13개 은행에 참여하여 지원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은행 무직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위한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대출신청 가능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대환대출 자격

-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

 

■대상주택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은행 무직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

 

 

국민은행 무직자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1.95%, 최고금리 연 1.95%로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산정되는 금리는 개인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우대금리는 없음

국민은행 무직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국민은행 무직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기한연장

-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내로(2년 이내)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

-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국민은행 무직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지급 및 필요서류

■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

 

■대출금 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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