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사업자로서 여러가지 자금이 필요한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업자로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씨티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 및 100억 이하의 법인일 경우 시설자금의 목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씨티은행의 시설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티은행의 시설자금대출은 사업자대출로서 '24개월 안심대출'상품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2년 동안 원금 분할상환 걱정이 없고 별도의 연장이 필요없는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씨티은행의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개인사업자 및 연간 매출액 100억 이하 법인(씨티은행 고객등급 S, A, B등급 대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제외 대상
- 씨티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급금 포함)보유자
- 씨티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 신용거래정보 혹은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
씨티은행 시설자금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의 경우 최저금리 연 2.02%의 금리로 산정되며, 고정금리의 경우 연 2.40%의 금리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조달금리에 신용프리미엄(신용원가)/자본비용/업무원가/법적비용/정책마진/우대금리(감면금리)등을 감안한 가산금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변동금리에만 적용)
우대금리는 최대 1.0% 혜택적용 가능
-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 3개월 평잔 50백만원 이상 0.2%p
- 사회적 기업우대(사회적공헌기업, 여성기업인, 모범납세자) 0.1%p
- 거래 우대 고객(P1,P2) / 씨티골드고객(CPC, CG 등급) 0.2%p
- TCB평가서 기반 기술금융대출 0.2%p
- 자영업자 금융 상식(한국금융연수원) 연수 수료 시 0.2%p
- 총 여신 한도 10억원 이상 거래 시 0.2%p
- 신잔액COFIX기준금리대출(대환) 0.2%p
- 자영업자경영컨설팅(신규시) 0.1%p
씨티은행 시설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시설자금으로 최고 10억원 이내로서 최대 75%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약정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별도의 연장이 필요없는 대출이며, 만기시에는 연장이 가능하고,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연장이 안되거나 일부 상환이 필요함
■담보구분
- 공장, 상가, 빌딩,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담보(근저당권 설정)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아래 참고)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①변동 금리 : 1.3%, ②고정금리 : 1.5%
- 대출잔여일수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일수(연장 포함 최장 3년)에서 중도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계산
■필요서류
- 기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정관
- 담보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심사관련 서류 : 기업체현황(당행양식),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사 확인 세무조정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상으로 씨티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시설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개인과 사업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전 본인의 재정상태를 잘 고려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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