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한부모 가정인 분들은 가정의 안정감을 위해서 1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나와 자녀의 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부모의 경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을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한부모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은행의 '한사랑 전세론'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은행의 한부모 전세자금 대출인 '한사랑 전세론'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한부모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①‘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동인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구 (단,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동일세대일 것)
②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손님 (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연소득 1억원 이하)

*아동 : 만 18세 미만인 국민(단, 취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한부모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부모 전세자금 대출인 하나은행 '한사랑 전세론'의 금리는 대출금액 2억(하나월세론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최저 기본금리 연 3.30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다른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면금리(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 혜택 적용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 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 (주택신보위탁발생보증서 담보 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전세자금 용도 신규시)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한부모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한부모 전세자금 하나은행 '한사랑 전세론'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①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의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이 필요함

 

 

한부모 전세자금 대출시기, 소득공제 및 필요서류

■대출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소득공제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음

①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②국민주택규모 주택
③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⑤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이상으로 한부모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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