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할 때 순위에 항상 꼽히는 것이 치킨집입니다. 그리고 젊어서부터 창업을 해서 장사를 통해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퇴직금이 많이 모여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큰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 고리의 대출을 서슴없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창업자들의 이런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서민금융지원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서민금융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은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이며, 무등록·무점포에서 유등 록·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 역시 대출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창업교육 이수기준 12시간(장애인 사업자 10시간)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등에서 이수해야 하며 추가적인 창업요건으로는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 지 1년 이내이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 지 3개월 이내)
서민금융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은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필요한 경우 5천만 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승낙서를 접수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
서민금융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은 상호금융조합 또는 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데 금리는 취급처에 따라조금씩 차이가 나며 전체적으로 9% 이내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서민금융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의 보증기간은 5년이며 1년의 거치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4년 이내 원금 금융 분할 상환방식으로 상환하고,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에서 보증료가 결정됩니다.
자영업자가 서민금융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와 사업사실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용 방법을 위한 문의는 아래의 취급 금융회사로 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
농협 ☏1577-5522
저축은행 ☏02) 397-8600
신협 ☏1644-6000
산림조합 ☏02) 3434-7222
새마을금고 ☏1588-8801
수협 ☏158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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