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생활이라는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해서라도 주거할 곳을 마련하기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신용회복중인 분들은 주거지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 해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는것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용회복중인 분들이 전세대출을 꼭 포기할 필요는 없고 국민은행의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중 전세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의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하시면 되고, 이는 신용회복지원 중인 고객님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용회복중 전세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차 이상 납입)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신용회복중 전세대출의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통장자동대출),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을 기준으로하여 최저금리 연 2.40%에서 최고금리 연 3.6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연 최고 1.2% 혜택 적용 가능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연 0.1%p)
신용회복중 전세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약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고,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상으로 신용회복중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더해서는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재정상황을 잘 둘러보신 후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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