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되어 있는 고용시장에서 취업 또는 고용에 대한 여러 형태에 포함되고 있는 분들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생활비의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신용등급과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서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으면 좋지만 이마저도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될 수 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직업훈련생계비를 이용하게 되면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중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영업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사업자등록증 "정상"으로 보유중인 자는 신청 불가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
*1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부터 적용(1인가구 건강보험료는 120% 이상부터 산출)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대출한도
- 1인당 2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상환방법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증명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필요서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회원가입 필요)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는 불가능
2021.01.01 - [재테크정보] - 무직대출 가능한 곳 및 대출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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