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소상공인분들의 경우 집한제한등의 이유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저신용자 소상공인등을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신용자 희망대출 신청자격

 

 

이번 희망플러스 대출은 저신용, 중신용,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하기위한 대출 상품이며, 세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 소상공인이신 분들은 진흥공단을 통한 희망대출을 신청시면 됩니다.

 

이 저신용자 희망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소상공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신용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개인신용평점 적용

 

■제외대상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자, 폐업자

 

저신용자 희망대출 조건 알아보기

 

 

■희망대출 규모

- 1.4조원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대출한도

- 연 1%,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저신용자 희망대출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2213()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심사절차

-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결격사유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① 개인사업자 :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② 법인사업자 :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저신용자 희망대출 필요서류 및 문의처

■문의처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지참)

- 기타 약정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18)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진공 지역센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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