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매해를 거듭하면서 통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없을 뿐이지 계속 지금의 추세가 이어져 간다면 예전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젊은 사람들의 노인 부양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져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출산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여 나가야지만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출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가는 여러 이유중에 하나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등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도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완화시키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지원 복지 제도중 하나 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대상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지원수준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지원수준

인수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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