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사회초년생으로서 또는 신혼부부로서 갖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집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많은 분들이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이라는 것의 의미는 삶의 휴식처 이자 가족의 안식처이며, 지친 회사생활에서 돌아가 리프레쉬를 할 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집을 사회생활을 갖 시작한 분들이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이 부동산 과열 국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의 월급 내에서 차곡차곡 목돈을 만들어 내 집 마련 꿈을 키워나가는데요, 이때 정부지원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다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면서 목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의 부동산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냄과 동시에 주거에 대한 안정을 찾아 주기 위한 방법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각 은행들을 통해 대출을 낮은 금리로 승인해주도록 마련된 서민지원 금융 상품입니다.

 

주요 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주요 은행들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격은 모두 공통사항으로서 대출신청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미 대상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을 5%이상 지불을 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대출 신청자는 법적으로 세대주이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에 관련한 자격으로서는 부부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지만 신혼가구 또는 혁신도시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나 타지역의 재개발 구역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의 경우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합산이 아닌 중소기업등에 취업을 한 청년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어야 버티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국내의 주요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주요 은행인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모두 일괄 같기 때문에 별도의 비교없이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청)과 그 외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 1억원

일반가구 : 1.2억원

신혼가구, 2자년 이상 유자녀가구 : 2억원

청년전용 : 3천5백만원

 

그 외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 1억원

일반가구 : 8천만원

신혼가구, 2자년 이상 유자녀가구 : 1.6억원

청년전용 : 3500만원

 

주요 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간은 2년동안 받을 수 있으며, 이 2년의 기간이 만기되전에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주요 은행들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으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대출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에 대해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만 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임차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

 

주요 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영수증
 新ㆍ舊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은행들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와 그밖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지원 대출의 한 종류이나 이역시 대출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하여야 하며, 어느 대출이든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