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날을 기점으로 중국의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어 많은 국민과 정부의 우려가 지속되었고 근 며칠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전에 없었던 사망자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코로나19가 언제 들이닥치게 될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날러 커져가고 있습니다. 직접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KF94, KF80등급의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해도 가격이 몇 배, 몇십 배 부풀려 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급속히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마트에 비상식량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몰려들어 계산대에도 줄이 길게 서있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사업장의 임시폐쇄등으로 사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기업은행에서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자금 대출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지원자금을 대출 해주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기업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자금 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계산되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연 1.314%이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BBB+, 기여도 Royal1+, 전액 신용, 1년 고정금리, 만기 일시상환, 운전자금을 기준으로 연 3.568%에서 4.568% 사이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최종 금리는 최저금리 연 4.882%에서 최고금리 5.882%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혜택
기업은행과 거래, 수익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업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 동일인당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되며, 대출에 대한 계약기간은 운전자금으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일시상환방식 또는 분할상환방식 중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 중국 수출입 증빙서류, 최근 매출자료, 등)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부대비용
1) 인지세
대출금 5천만 원 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대출 신청자와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2) 근저당권 관련 비용
3)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
이상으로 기업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루머가 퍼져나가고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그리고 예방 및 행동수칙 등을 지켜며 본인들이 각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대로 대처를 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그리고 사업자분들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다 함께 노력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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