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대한민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기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의 70~80%를 전세 보증금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목돈이 있지 않고서야 전세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 목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자격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충족될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분들


②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 주택 이내인 고객(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분들.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최저금리 연 2.41%에서 최고금리 연 4.55%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한정되는 금리는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고 연 1.5% 혜택 적용 가능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연 0.3% p

- 급여(연금) 이체 실적 우대 : 연 0.1% p ~ 연 0.3% 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p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 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 실질 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 p

- 우량등급 고객(CSS 1~6등급) : 연 0.1% p

- KB부동산 리브 온 : 연 0.1% 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p),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p)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2백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로 약정하고,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 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신청 시기

 

 

<대상 주택>

주택(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갱신 계약서 상 계약 시 작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을 자동 기한연장(묵시적 갱신) 한 경우에는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및 부대비용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증료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이상으로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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