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중에는 일정 이상의 신용등급과 소득금액이 충분해서 대출을 쉽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 채무조정에 들게 되면 대출이 어렵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을 이용하면 채무조정에 있는 분들이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은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대출해 드리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청 제한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금용도, 대출한도 및 조건

 

 

■자금용도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의 자금용도는 총 5가지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 및 조건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

-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음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음

-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함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필요서류 및 지원절차

■필요서류

■지원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

-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필요

-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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