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출을 원할때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승인해주는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과 소득액등을 보증 또는 담보로 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로하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담보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제일은행이 돌려드림론을 이용하시면 무보증,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제일은행 돌려드림론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은행 돌려드림론은 제일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대출상품으로서 제일은행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자동승인을 받은 고객으로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상품으로 상환방법이 다양하여 고객님이 원하는 상환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출상품이기도 합니다.
제일은행 돌려드림론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소득이 있고, 제일은행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승인을 받을 수 있는 다음의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 - 자영업자 - 자유직업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포함) - 연금수급권자 - 기타(금융소득자 등) |
제일은행 돌려드림론의 금리는 [기준금리+신용등급별 가산금리(2.7%~8.0%)를 적용하여 최저금리 연 2.48%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제일은행 돌려드림론은 무보증, 무담보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한도거래, 만기일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식원리균등분할상환 등이 있으며, 상환방법에 따라서 대출기간은 한도거래/만기일시일 경우 1년(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1년~5년(단, 100만원 이하는 1년), 거치식원리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최대 5년(거치기간 1년)의 기간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돌려드림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액의 금액이라도 대출금을 갚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재직/영업 증빙서류(다음중 택일)
- 급여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재직회사 발행 재직증명서 등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자유직업자: 재직증명서, 계약서, 위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소득증빙서류(다음중 택일)
■부대비용
- 인지세(각 50%씩 은행과 고객이 부담)
이상으로 제일은행 돌려드림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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