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부득이한 경우로 금융거래에 있어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신용회복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중일 경우 여러가지 금융거래에 대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도 대출같은것은 신청이 불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액대출 같은것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만약 본인이 원하는 대출의 종류가 전세대출이라면 그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에서는 신용회복중인 분들을 위해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용회복 전세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신용회복 전세대출은 신용회복지원중인 분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은행 신용회복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차 이상 납입)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국민은행 신용회복 전세대출 금리

 

 

국민은행 신용회복 전세대출의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통장자동대출),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금리 연 2.64%에서 최고금리 연 4.59%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개인의 신용조건 및 대출조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고 연 1.5% 혜택 적용 가능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p ~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연 0.1%p)

국민은행 신용회복 전세대출 금리

 

 

국민은행 신용회복 전세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을 약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

- 제한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국민은행 신용회복 전세대출 필요서류 및 부대비용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이상으로 국민은행 신용회복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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