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날로 증가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전월세에 대한 임차 보증금의 상승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 사회의 초년생이 입장에서 사회에서 자리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과열 시장 최고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는 집 한 채 가격이 지방의 몇 배나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하나은행에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금융 상품을 새로이 내놓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서울시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 포함된다면 이 금융 상품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에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서울특별시 융자추천 선정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고,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지원한도 1조 원을 마련한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자격 및 대상주택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내 거주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97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을 받은 손님

 

대상 주택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금리는 연 3.15%로 책정되고 있으며 이는 [ 기준금리 1.55%(신잔액 COFIX 6개월 변동) + 가산금리 1.60% - 이차보전금리]로 계산됩니다.

 

이차보전금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이차보전금리는 최대 연 3.6% 이하입니다.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기한 연장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금리는
변경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②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결혼 예정자 : 연 0.2%(최초 대출기간 동안 적용)

2) 다자녀가구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이상 연 0.6%

*상기 1)과 2)는 중복 적용 불가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 수에 따라 재산정합니다.

 

이차보전 지원기간 및 중단 사유

 

 

이차보전이란 이자 차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하며,  정부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에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받는 기관이 금융기관에 정상 이자를 내고 저금리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직접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차보전 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지원은 2년 + 2년 이내(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 • 입양 등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최대 2년씩 3회) 이내 연장 지원 가능

 

이차보전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를 은행에 즉시 통지하고, 중단일 로부터 대출금리를 환원하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 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 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 임대차 계약 종료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 방법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범위 내에서 다음의 항목 중 적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① 임차(전세) 보증금의 9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③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1년 이상 2년 이내 (최장 10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로 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환방식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자를 매월 후취하게 되며,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해약금에 대한 수수료가 있으며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의계산으로 해약금이 계산되기 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인지세 및 소득공제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청 시에는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소득공제 안내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 공제 포함 3백만 원 한도)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필요서류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로는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혼인 증빙서류(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 • 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을 결정하실 때에는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하며 지나친 대출을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더해서는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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