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과 신용등급에 심사 기준을 두는 것이 신용대출이지만 특정 직장인들(예를 들어 전문직이나 공무원)을 위한 신용대출이 있으며, 군인들만을 위한 전용 대출뿐만 아니라 연금소득자들을 위한 대출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80%가 넘는 일반 직장인들을 위한 대출도 따로 있는데요, 하나은행에서는 '급여통장 플러스론'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직장인들을 위한 신용대출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이며, 대출을 필요로 하신 분이라면 하나은행의 '급여통장 플러스론'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하나은행의 '급여통장 플러스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급여통장 플러스론 대출은 근로소득자로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중 하나로써, 기존의 신용등급으로 심사를 하기보다는 대출 신청자의 직장 근무기간과 급여와 관련된 통장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급여통장 플러스론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이 있는 급여소득자로서 KEB하나은행의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이체를 하는 근로소득자가 현재 직장에서 재직을 1년이상 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연소득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하나은행에서 인정하는 급여이체 실적 보유자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하나은행 급여통장 플러스론 대출의 금리는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1등급으로 산정을 했을 경우 연 5.670%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대출의 종류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로 할 경우 0.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은 0.01~0.26% 가산금리가 적요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안내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 충족할 경우 해당 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하나은행 급여통장 플러스론 대출은 최대 1억원 이내의 한도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기간과 상환 방법은 만기일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을 선택할 경우 1년 이내의 대출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경우 5년 이내 월단위로 대출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플러스론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해약금이 있으며 해약금 계산방법은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해약금의 경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해약금은 면제입니다.
하나은행 급여통장 플러스론 대출은 근로자를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 상담을 받을 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대비용
하나은행 급여통장 플러스론 대출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대출신청자가 각 50%씩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하나은행 급여통장 플러스론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을 결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대한 냉정한 개인적 평가를 하셔야 하며, 지나친 대출은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해서는 가계의 고통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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