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강화를 지향하는 시대에 이제는 정부에서만 청년들의 일자리나 청년 소득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청년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 시도의 시발점이자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2019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을 알아보기로 하자.
청년 기본소득은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이다.
이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정책 혜택을 제공하며 복잡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 증진, 시간 빈곤을 완화하여 자기 계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 문화여가 활동, 사회 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한다.
지급방법
기준일 매분기 시작 월 1일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⑵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1분기 미신청자 또는 미선정자 중 소급 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해서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분기별 지급 대상자 및 신청기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를 잘 숙지한다.
지급 형식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 형식은 시군 지역화폐이며 이는 전자카드나, 모바일로 지급이 되며 1인당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된 사용처는 전동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를 포함하며 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등은 제외된다.
신청절차
우선 온라인(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분기로 나누어진다.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이며 신청기간 내에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
만 24세의 청년들을 지칭하면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 새내기들이다. 마음 같아서야 모두가 바라던 직장에 취업을 성공해 멋진 앞날을 그려나가길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이러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려 하는 것이기에 이 제도에는 적극 찬성을 한다.
매년 높아져만 가는 청년실업의 한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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