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주택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살지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 가정을 꾸려서 집을 마련해서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주택이라는 것이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를 낳게 되고 가족이 가정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지내기 위해서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 시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하다 못해 전세자금을 준비하는 것조차 버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월세에서 살게 되면 목돈을 마련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국민은행에서는 이러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를 위한 대출로서,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에게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며, 신혼부부에 대해서 우대금리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③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
*※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요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3.93%에서 최고 금리 4.41%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대출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대출 신청자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안내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는 최고 연 1.65% p를 혜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신혼부부 우대 : 연 0.15% 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연 0.3% 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 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 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 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p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출 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 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 실질 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 p
- 우량등급 고객(CSS 1~6등급) : 연 0.1% p
- KB부동산 리브 온 : 연 0.1% p
④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p),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p)
* ③,④ 우대금리는 대출 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 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안내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때에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시기
①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갱신 계약서 상 계약 시 작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을 자동 기한연장(묵시적 갱신) 한 경우에는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 지급시기
①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②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자 계좌로 입금이 원칙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안내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5천만 원이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인 인지세를 내야 하며,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대출 신청자와 은행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지나칠 경우 가계의 부담이 될 수 있고, 더해서는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을 하셔야 하며, 대출을 결정하시기 전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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