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통계에 따르면 남녀의 결혼 연령이 점점 늘어나 남자는 35세, 여자는 30세라는 평균 수치에 이르렀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수치의 증가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원인은 아마도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과 결혼 후 지내야할 집 구하기의 어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고난 금수저가 아닌이상 자기 집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고 나면 곧 결혼을 염두해 두고 저축을 하기 시작하지만 한푼한푼 모은다고 쉽게 목돈이 만들어 지는게 아니라는 것을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오래전 부모님의 젊은시절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부모님께서는 '저 많은 집들 중 왜 내 집 하나 없나'라고 생각하셨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 집 마련의 꿈'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더욱 치열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과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대책을 내 놓았다고 봐야 할지 저울을 두고 정확히 따질순 없지만 숙명과도 같은 '내 집 마련'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활용하도록 하자.
매우 간단히 정리하면
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추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수준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여 좀더 폭 넓은 사람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 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군대를 다녀온 것이 증명이 되면 현재의 연령대에서 군 복무 기간을 빼과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확정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빠른 시간내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본적으로 청약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차별 납인 기간이 길 수록 나중에 청약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1,500만원 까지는 정기 또는 한번에 예치가 가능하지만 납입하는 금액을 정한 뒤 매달 정해진 날짜에 꾸준히 납입되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필요서류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곳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9개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만들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자.
부득이하게 해지를 해야하는 경우는 기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하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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