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입주를 하게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대출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날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 속에서 충분한 금액을 목돈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이 살아갈 집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과 관련된 많은 종류의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가정에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 있는 분들의 목돈 모으기에 대한 어려움 등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은행에서 'KB 다둥이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신규 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에게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자격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 가구로서 다음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③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금리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시, 최저금리 연 2.28% 최고금리 연 4.34%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대출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안내

우대금리는 최고 연 1.65%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① 다둥이 우대 : 연 0.15% 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연 0.3% 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 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 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 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p

: 아파트 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출 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 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 실질 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 p

- 우량등급 고객(CSS 1~6등급) : 연 0.1% p

- KB부동산 리브 온 : 연 0.1% p

④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p),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p)

※ ③,④ 우대금리는 대출 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 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일시상환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대출 대상주택 안내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및 부대비용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대출자와 은행이 부담

 

이상으로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의 부담이 될 수 있고 더해서는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을 결정하시기 전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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