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정부에서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제 1차 지원은 마무리가 되었고 오는 5월 18일부터 2차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 대출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 대출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한은행의 소상공인 대출(코로나 대출, 2차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소상공인 대출은 10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를 7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그중에서 신한은행 소상공인 대출(2차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하거나 2차 소상공인 대출 신청 이전 가지고 있는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며, 1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패키지(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 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를 받은 분들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등) 등의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 소상공인 대출(2차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의 금리는 3~4%대에서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소상공인 대출 금리는 1차 때의 초저금리 1.5%와 비교하면 금리가 비교적 높아졌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소상공인 대출(2차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의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의 3,000만 원에 비해 낮아진 대출 한도이지만,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대출 초반 2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 나머지 3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게 됩니다.
필요서류
신한은행 소상공인 대출(2차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소득금액 증명원
신청방법
신한은행 소상공인 대출(2차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은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이번 2차 대출은 1차 소상공인 대출 때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은행이 보증 심사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별도로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과정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한은행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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