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이 피해를 입어 정부에서는 시중은행을 통해 초저금리(연 1.5%)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해왔었고 그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2차 소상공인 대출 접수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정부지원 대출이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행의 2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의 2차 소상공인 대출 일명 '코로나 대출' 이전 1차 금융지원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던 대출 보증 과정을 기업은행이 일괄 처리하도록 하면서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일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며, 만약 1차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 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분들이나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등)에 포함될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기업은행의 2차 소상공인 대출(코로나 대출)의 금리는 지난 1차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연 1.5% 보다는 높아진 연 3~4%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2차 소상공인 대출(코로나 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지난 1차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3,000만 원에 비해서는 낮아진 금액입니다. 하지만 낮아진 금액만큼 100만 명에 달하는 더 많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 약정으로 처음 2년동안은 이자만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3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기업은행의 2차 소상공인 대출(코로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소득금액 증명원
*기업은행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이번 2차 대출은 은행이 보증 심사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경우 온라인 전산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온라인 전산이 구축되는 6월 중순 이후가 되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은행의 2차 소상공인 대출(코로나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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