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목적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이번 6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정부지원의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신청대상

 

 

정부지원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들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사이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인 다음의 조건에 포함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

②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③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지원요건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 소득 7천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 면서 소득, 매출 감소가 증명될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지원 금액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의 지원금은 생계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1인 기준으로 월 5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 지원금을 산정하여 분할지급으로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오는 6.1(월)부터 7.20(월) 사이의 기간 홈페이지(covid19.ei.kr)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1(수)부터는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신분증 증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1) 공통 서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연소득 입증서류 (택 1)

 

2) 영세자영업자 서류

①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택 1)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

 

②연매출액 증빙서류 (택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국세청 종합 소득세 신고서류)

 

③ 매출액 감소 요건 증빙서류 (택 1)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이상으로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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