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대출을 받고 생겨난 채무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약정을 했던 기일 이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래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신용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신용회복자라고 하는데요, 신용회복자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신용회복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자격과 한도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자 대출 종류

 

 

신용회복자는 보통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이행하지 못했던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여 성실상환자로 분류되면 일부 기관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실상환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에는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과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등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자 대출 ①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1)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용회복자 대출 중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2)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상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②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③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제외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 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함

 

2)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내용정리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 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 지원자금, 기타 생활안정자금

 

■ 대출금액

- 최대 1,500만 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다만,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

연 3.0~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 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 금리의 70%) 혜택 지원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통장(대출금 이체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통장)

- 재직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장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확인 서류 중 택 1)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 사실확인서)

- 소득증빙 자료

- 본인 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

- 취약계층 증빙서류

①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

②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③ 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신용회복자 대출 ②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대출해 드리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제외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3)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내용 정리

 

 

■ 자금용도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학자금의 용도일 경우 연 2.0%)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 필요서류

이상으로 신용회복자 대출의 종류와 그밖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용회복자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