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본인의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또는 금융취약계층에 속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대출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은행 서민대출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인 '새희망홀씨'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인 '새희망홀씨'는 소득금액 확인서류로 증빙된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에 의한 환산 인정소득(한국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추정방식 준용)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출 가능한 대출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 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간 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연간 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증빙소득서류 제출자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 등으로 증빙된 소득)
②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지역건강보험료(세대주에 한함)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고객
국민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금리는 [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계산하여 최저금리 연 5.76%에서 최고 금리 연 6.76%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고 연 1.0% 우대 혜택 적용 가능
- 아래 항목당 연 0.5%p 우대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② 한부모가정
③ 다문화가정
④ 만 20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부양 고객
⑤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 고객
⑥「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참여 고객
⑦ 등록 장애인
- 아래 항목당 연 0.1% p 우대
① 만 29세 이하인 고객
② 만 65세 이상인 고객
③ 금융교육이수자
※ 서민금융진흥원, 한국 금융연수원, 신용 교육원에서 진행
-성실상환자 금리우대(연 0.3%씩 금리인하)
① 금리 산정기간(12개월) 동안 납 입지 연일수가 없는 고객
국민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무보증 대출로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저 1년 이상 최장 7년 이내로 별도의 거치기간은 둘 수 없으며,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소액을 갚게 되더라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지역 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또는 노부모, 다자녀 증빙 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증 중 택 1),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중 택 1)]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상으로 국민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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