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입장에서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출이라 하더라도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금융취약계층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시중은행을 통해 서민대출 생활안정자금을 '새희망홀씨'대출 상품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대출을 필요로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대출 승인을 받기 힘든 서민들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 지원을 하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입니다.
기업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연소득 45백만 원 이내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 또는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이하로 개인 CB 6~10등급(무등급 포함)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로서 현장방문을 통해 생계형 업종임이 확인된 분들은 위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은행 거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일 경우에도 두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제외대상>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연체(3개월 이상 등),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 정보 및 공공정보(조세, 과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 지원정보(회생, 파산, 면책)가 등재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자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기업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대출금액 1천만 원, 대출기간 1년을 기준으로 고정금리는 최저금리 연 2.94%에서 최고 금리 연 9.5%, 변동금리는 최저금리 연 2.97%에서 최고금리 연 9.5%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매 1년마다 성실상환 시(연체 없이) 0.3% 자동 금리감면 적용
기업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무담보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연소득금액 범위 내 최고 3천만 원 이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최대 15년 이내(단, 긴급 생계자금의 경우 최대 5년 이내)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별도의 거치기간 없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단,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만 가능)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자유롭게 대출금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재직서류
-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상으로 기업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면 대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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