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많이 상승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시장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주택구입 자금 대출 중에도 무주택자를 위한 낮은 금리의 '디딤돌 대출'을 각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협의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등의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협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들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2)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세대주 인정 기준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대출대상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 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 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일반가구 기준금리
일반가구로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기간 30년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2.30%에서 최고금리 연 3.15%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 1, 2, 3, 4(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1.50%를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생애최초 주택구임 신혼가구의 경우 금리는 대출기간 30년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2.00%에서 최고금리 연 2.75%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 2, 3, 4(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20% 미만인 경우에는 1.20%를 적용
■우대금리 안내
- 우대금리1)
연소득 60백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 우대금리 2)
청약(종합) 저축 가입기간 1년(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 또는 청약(종합) 저축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 이상 0.1%(0.2%)
- 우대금리 3)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2019.12.31. 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 4)
다자녀가구 0.5%, 2자녀 가구 0.3%, 1자녀 가구 0.2%
농협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는 ①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최대 240백만 원 이내, ②신혼가구 최대 220백만 원 이내, ③일반가구 최대 200백만 원 이내, ④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최대 150백만 원 이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 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단,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 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 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상환 시 면제
<필요서류>
1)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 증표)
- 매매(분양) 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 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2) 추가 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확인원·가족관계 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 증명서
- 결혼 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배우자(예정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임대차계약서(임대차 계약 존재 시), 매각 결정통지서(경·공매 낙찰 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부대비용>
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고객부담금 3만 5천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고객부담금 7만 5천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고객부담금 17만 5천 원)
2) 담보취득 또는 해지 비용
- 담보주택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비용은 실행일(근저당 설정일)에 확정
- 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
3) 보증료
- 모기지 신용보증(MCG) 보증료 : ‘19.09.30 현재 0.1%~0.2%,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이상으로 농협의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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