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대한민국에서는 서민의 입장에서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부동산 과열이 심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내집을 마련해놓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가격의 70~80%를 전세금으로 받고 있는 전세 시장도 그 금액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서민 및 금융적 취약 계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서민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일 경우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서민 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최저금리 연 2.10%에서 최고금리 연 2.70% 사이에서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서민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한도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서민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서민 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및 취급은행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증명서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취급은행>

 

이상으로 서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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