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기라는 것이 마음먹고 달려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훅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 후회를 해도 이미 늦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금융사기는 매년 방법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새희망힐링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론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금융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5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에 의해 금융피해를 입은 분들중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론의 금리는 연 3% 정도로 산정되고 있으며, 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 우대금리
-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 이내이며,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기간에 3년 상환으로 총 5년의 기간을 약정할 수 있으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①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 사본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③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함.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함.
- 금융피해 취약계층 증명서류
①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필요시)
②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등록 창설 일자 기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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