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무주택자로서 내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부동산 과열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목돈을 만들어 내집을 마련하기에는 이미 아파트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부지원 주택마련 대출 지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은행의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디딤돌 대출 자격

 

 

디딤돌 대출은 내생에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신혼가구 등에 대한 정부지원 대출로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6천만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③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④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⑤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⑥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현재 하나은행 디딤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한 판매만 가능합니다. 단, 기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중인 분에 한해 요건 충족시 은행창구를 통해 추가대출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디딤돌 대출 금리

 

 

[일반 디딤돌 대출 금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경우가 아닌 경우 최저금리 연 1.95%에서 최고 금리 연 2.7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 우대금리

(①,③,④ 항목 중복 가능)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② 생애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결혼예정자 포함) : 0.2%,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5% (택 1)

주택청약(종합)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가구의 경우 최저금리 연 1.65%에서 최고 금리 연 2.4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① 주택청약(종합)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③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하나은행 디딤돌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1.5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 신혼 부부 : 2.2억원

- 2자녀 이상 : 2.6억원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 담보

-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 설정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

-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면제

-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면제

하나은행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및 신청시기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준공된 주택

-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①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이하의 준공된 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하나은행 디딤돌 대출 필요서류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①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②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이상으로 하나은행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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